[과학기술정보통신부]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(2023.12.28)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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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연구
작성자
김우진
작성일
2024.01.06 14:41:20
조회
2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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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 개정(과학기술정통통신부 고시 ○ 주요내용 가.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(안)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반영 (제10조, 제11조의2, 제25조, 제26조의2, 제72조, 제83조, 제85조) 나. 서식 신설 및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(제18조, 제65조, 제113조) 다. 규정 취지 반영을 위한 의미 명확화(제21조, 제80조, 제113조) 라. 회의비 중 식비의 사용 기준 변경(제25조)
마.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운영 내실화(제40조, 제87조, 제90조, 제91조, 제93조~제95조) 바.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한 근거규정 삭제(제46조) 사. 연구시설?장비비통합관리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제도개선 사항 반영 아.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외국 기관에 대한 특례 범위 확대(제116조) 자. 서식 신설 및 수정(별지 제1호, 제2호, 제3호, 제4호, 제17호, 제21호) |